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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66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 여, 30세) 은 직장 동료로 만 나 2015.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2015. 가을 경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후 다툼이 잦아져 헤어진 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I 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09:30 경 서울 중구 J 건물 12 층에 있는 ‘K’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가방, 마우스 패드, 휴대 전화기 충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9: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K ’에서 위 2 항 일시 이후 자신을 피해 연차를 냈다가 첫 출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따라 다니거나 피해자의 업무용 메일함에 수십 통의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미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L 등 업무 관련 서류를 다른 직원 옷장에 감춰 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자신이 더 나은 직장으로 생각한 ‘M ’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입사 지원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8. 22. 경 위 ‘K ’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입사 지원서, 자기 소개서, 관련 분야 연구활동 목록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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