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404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7동 730호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37 세, 여)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7. 1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 본관 2 층 소화기 검사실 앞에서,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주변 인맥을 동원해서 너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