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5노35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원심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부친이 2014년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및 제3항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직후에 농약과 술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고 감금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다시 연락을 하도록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감정이 격앙되어 이 사건 강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