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 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불기소 이유 통지서, 수사보고( 고소인 A의 무고 전력 확인), 수사보고 (A 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사건 목록 등 확인), 수사보고( 본 건과 유사한 A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 타인 명의 도용 고소 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 (C 제출 ‘ 문자 메시지’ 내 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