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B( 여, 24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9. 8. 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D 마트 303호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제주 서귀포시 C 소재 D 마트 303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13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며 “ 중 절 수술을 하고 너와 헤어지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9.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 염좌 견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