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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감사, 총무 )으로서, 임원 면접을 통해 2016. 7. 경 위 H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I( 여, 50세 )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사를 듣고 위와 같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 J 역 인근 횟집에서 “ 업무 적인 일로 상의를 할 게 있는데 만나자. ”며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기도 전인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J 역으로 기다릴 테니 나오세요.

소장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나온 피해자와 부산시 금정구 J 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노래 연습장에서 “ 한 곡만 부르고 나오겠다.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니 한 곡만 들어 달라. ”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 11. 경 위 H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페인트와 유약 작업한 것을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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