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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5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가명) 과 2016. 9. 11. 경부터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서울 신촌 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녀를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아산시 D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음 부를 막으며 “ 하지 마라. ”며 소리 치는 등 반항하자 “ 알겠다.

데려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아산시 E에 있는 F 여관으로 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5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 경 위 F 여관 501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애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벌리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과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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