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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9572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원자력에 관한 정보교류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7년 5월 무렵부터 피고의 부산시 지부에 소속된 금정구 지회장을 맡아 왔고, 2015. 4. 1.부터 피고 부산시 지부의 회장(이하 ‘부산시 회장’이라 한다) 및 중앙회 이사를 맡아 왔다.

나. 원고의 해임 및 D의 부산시 회장 임명 1) 피고는 2016. 8. 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부산시 회장, 중앙회 이사 및 금정구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2) 피고는 2016. 9. 30.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D를 피고의 부산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대표자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D를 피고의 부산시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및 부산시 지부 회칙 임원 또는 이사의 임명 등에 관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피고의 부산시 지부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8, 50, 52호증, 을 제9, 1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부산시 회장 및 금정구 지회장의 임기가 2018. 3. 31.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산시 회장 및 금정구 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에게 임기만료 후에 한시적으로나마 그 지위를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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