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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8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오후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7 단지와 4 단지 사이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 여, 57세, 지체장애 4 급) 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안 좋은 말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를 들먹이냐

’며 이를 따지자, 막걸리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 중순 오후 경 위 F 아파트 710 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2015. 6. 8.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G 등 과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자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집에 가면 굿할 때 쓰는 삼지창이 있는데 그 걸로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7:00 경 위 F 아파트 7 단지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여, 57세) 가 피고인의 내연 남인 J에게 개설해 준 휴대폰의 연체 요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 양심이 있으면 밀린 휴대폰 요금 얼마라도 갚아 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 할 년 아, 주기는 뭘 줘 법대로 해 이 년 아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3. 18:00 경 위 F 아파트 710동 엘레 베이 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32 세, 정신 지체장애 2 급) 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26. 20:40 경 위 F 아파트 7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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