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7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B은 2007. 4. 9. 피고에게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대 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7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는 2008. 3. 25.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28.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안산세무서는 2011. 7.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안산세무서 D로 부동산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선 법정기일인 2007. 3. 31.자 원고의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자 이를 반영하여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배분계산내역표를 작성하였고, 4순위의 피고에게 322,875,560원을 배분하였다.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설정일자) 실채권액(원) 배분금액(원) 채권원금 채권이자 지출비용 계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10,969,220 2 압류 안산세무서 1998.8.24.압류 (1997.9.1.~2011.9.1.) 22,547,160 10,216,260 0 32,763,420 32,763,420 3 교부청구 안산 단원구청 (2008.9.10.~2008.9.10.) 267,640 8,020 0 275,660 275,660 4 근저당권 A 370,000,000 (2007.4.9.) 370,000,000 0 0 370,000,000 322,875,560 5 위임기관 안산세무서 2008.3.28.압류 (2007.8.1.~2011.9.1.) 678,260,090 176,684,930 0 854,945,020 0 6 교부청구 안산 단원구청 (2009.1.10.~2011.12.10.) 63,694,891 9,511,500 0 73,206,390 0 계 1,134,769,780 196,420,710 0 1,33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