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각 마쳐져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2012. 11. 19. ‘D 애견호텔’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동물보관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4. 11. 5. 폐업하였고, 2014. 11. 6. ‘E'라는 상호로 위 소재지에 심부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6. 7. 31.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배분계산내역표는 다음과 같다.
배분계산내역표 매각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금액 금 300,100,000원 예치이자 금 22,230원 배분할 금액 금 300,122,230원 체납세액현황 법정기일 세목 본세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비고 첫일 끝일 2012. 9. 10. 2017. 7. 1. 재산세(건축물) 11,209,730 0 3,475,420 0 14,685,150 당해세 2012. 12. 10. 2016. 12. 10. 자동차세(자동차) 507,400 0 15,130 0 522,530 계 11,717,130 0 3,490,550 0 15,207,680 배분순위 및 금액 *조세채권의 경우 설정금액(설정일자) 대신 압류일자와 법정기일을 보여줌 순위 권리관계 성명 설정금액 (설정일자) 실채권액 배분금액 채권원금 채권이자 지출비용 계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9,892,270 2 임차인 C 2010. 11. 19. 전입 2012. 11. 19. 확정 13,500,000 0 0 13,500,000 13,500,000 3 위임기관 서초구청 2013. 1. 18. 압류 11,209,730 3,475,420 0 14,685,150 14,685,150 4 근저당권 국민은행 208,000,000 (2007. 8. 30.) 137,000,000 100,878,989 0 237,878,989 208,000,000 5 근저당권 국민은행 130,000,000 (2008. 6. 12.) 140,000,000 109,084,889 0 249,084,889 54,044,810 6 근저당권 ㈜비트로시스 70,000,000 (2010. 4. 1.) 67,740,014 14,958,328 0 82,698,342 0 중략 기타 중요한 사항 - 2순위 임차인 C(보증금 45백만 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2순위로 배분 - 3순위 서초구청 앞 배분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