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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498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매재산(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가 공매재산의 매각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배분받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배분계산서의 경정을, 예비적으로는 배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등은 2011. 7. 1. 주식회사 방이알엔씨의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D(도로명 주소 : 서울 송파구 E) 소재 5층 공동주택의 5층 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송파세무서의 의뢰에 따라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송파세무서 C)를 진행하여 2013. 12. 20. 공매공고의 등기를 하였다.

공매에서 위 주택이 2014. 9. 2. 363,363,000원에 매각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10. 2. 피고에 대한 소액임차보증금 배분을 포함하여 매각금액 및 예치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매수대금 배분 내역> 순위 권리관계 성명 금액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11,492,050원 2,7 임차인 피고 2,500만 원 3,5,7 위임기관 송파세무서 37,230,671원 3,4,7 압류 송파구청 19,498,200원 3,6 교부청구 잠실세무서 820,000원 4,7 압류 서울특별시 59,893,620원 7 근저당권 원고(선정당사자) 13,043,854원 7 근저당권 선정자 13,043,853원 7 임차인 F 1억 6,000만 원 7,8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23,619,852원 합계 363,642,100원 피고 또는 피고 아버지 G의 주민등록 변동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주민등록표> 순번 전입일/변동일 주소 사유 1 2011. 6. 21. 서울 송파구 D주택 -503 전입 2 2012. 8. 27. 서울 송파구 H, 401호 전입 3 2013. 1. 1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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