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서울특별시 A)에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대 152㎡에 관하여 2011. 8. 23.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5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토지 및 서울 은평구 E 대 149㎡ 지상에 집합건물인 F건물이 건축되었다.
나. 이에 위 F건물의 구분소유 부동산 중 하나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위 각 토지 중 301분의 35.47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부의 표제부 중 ‘대지권 표시란’에는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위 C 대 152㎡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음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B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대행의뢰를 받고, 동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3. 9. 13. 아래와 같이 공매대금배분계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의 414,496,310원의 배분신청에 대하여 49,781,3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분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위 권리자명 및 권리내용 법정기일 (설정일자) 채권금액 배분대상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3,655,810 3,655,810 2 서초세무서 (교부청구) 2010. 11. 16. 98,430 98,430 98,430 3 D (근저당권) 2011. 8. 23. 276,150,000 51,106,000 21,882,583 4 서울특별시 (압류) 2011. 1. 31. ~ 2011. 8. 10. 30,849,900 30,849,900 30,849,900 5 서초세무서 (교부청구) 2010. 11. 1. 3,989,410 3,989,410 3,989,410 5 서초구청 (교부청구) 2011. 8. 10. 6,170 6,170 6,170 6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편의상 줄여 ‘건보'라고 칭한다.
은평지사 (교부청구) 2011. 8. 16. ~ 2012. 6. 10. 1,820,210 1,820,210 1,668,662 6 원고 (근저당권) 2012. 6. 15. 414,496,310 414,496,310 49,781,347 6 D (근저당권) 2012. 6. 15. 276,150,000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