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7:10 경 전 남 해남군 관광 레저로 1182에 있는 장 춘 교차로를 문내면 쪽에서 화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당 리 쪽에서 개 초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전하는 E 현대 그린 시티 버스 운전석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를 인근 건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