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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9: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옥녀봉 네거리 쪽에서 옥녀봉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진입하여 지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남) 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6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 세, 여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5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H,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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