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12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지지대 교차로 쪽에서 이목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E 운전의 F 버스 앞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9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8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7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N(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