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7:08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 2길 24-1 에 있는 전 북지방 우 정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라북도 교육청 방면에서 전 북도 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던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24세), G(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 조서 (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