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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판결 2013고합860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고소인 K은 그 소유의 화성시 N 임야 7,636㎡, O 임야 743㎡ 중 일부, P 소유의 Q 답 2,547㎡ 중 일부 등 총 2,800평 상당(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6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6억 7,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이득액을 8억 원으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원심판결 2014고합84 사건(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이 아니라 설계비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2,000만 원 ~ 3,000만 원은 외주업체 설계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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