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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고합8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6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2. 5.경 수원시 팔달구 L빌딩 2층에 있는 ‘M'에서 피해자 K과 그 소유인 화성시 N 임야 7,636㎡, O 임야 743㎡ 중 일부, P 소유인 Q 답 2,547㎡ 중 일부 등 총 2,800평 상당(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48만 원씩 합계 약 14억 원 상당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07. 8. 5.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삿돈이 묶여 있어 계약금을 지금 바로 줄 수 없으니, 당신이 매도하려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약속한 날까지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사채업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이 아닌 6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액 상당인 1억 5,000만 원을 위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연접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 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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