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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명시적으로는 양형부당만을 들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잘못을 탓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국정원 간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W, O 등과 미 달러화를 교환하게 한 후 수수료를 챙길 의도였지 애당초 위폐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홍콩달러 100만 불과 중국인민폐 300만 위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명시적으로는 양형부당만을 들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잘못을 탓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관여정도 및 기능적 행위 지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홍콩달러 100만 불과 중국인민폐 300만 위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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