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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노20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M 주식회사(이하 ‘M’라고만 한다)는 2011. 1. 28. 무렵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외환은행이 2011. 1.경 M의 고양시 K에 있는 L 신축 및 상업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PF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위 PF대출의 승인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1. 1. 28. 4억 원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2011. 1. 31. 교부된 6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토지주들에게 잔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것일 뿐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항소이유서 9쪽). 을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기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해자 N은 피고인 A에게 토지매도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부탁하면서 6억 원을 맡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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