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7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95』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23:00 경 서울 강북구 길음 2동에 있는 월 곡 뉴 타운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구 월 곡 1동에 있는 창문 여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기사인 D이 피고인이 뒷문으로 승차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18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여러 승객들이 듣고 있음에도 ‘ 어린 놈의 새끼야, 야 이 씨팔놈아, 야 이 개새끼야, 눈을 파 버린다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23:1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00:25 경 위 지구대에서 I 아반 떼 순찰차를 이용하여 강북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8에 있는 오 패산 터널에 이르러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유리창을 수리 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5 고단 4515』 피고인은 2015. 8. 20. 21:09 경 서울 성북구 돈 암사거리에 있는 ‘ 성신 여대 입구 역’ 정류장에서 한성 여객 100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인 피해자 J(38 세 )에게 젊은 사람이 장애인 및 경로 석에 앉아 있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