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2. 3. 13:05경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서울 강북구 F 라동 거주 점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4485 건물철거 등, 같은 법원 2014나183 건물철거 등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 강북구 F 라동 비(B)02호 에서 그 점유자 G을 퇴거 집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와 같이 퇴거 집행된 위 F빌라 라동 비(B)02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번호키를 부수고 함부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강북구 F 라동 비(B)02호 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이 위 제1항에 기재된 위 G에 대한 퇴거 집행 후 그 현관문에 설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번호키를 위 제1항에 기재된 것처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퇴거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