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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7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2014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8-9 월경까지 각종 설비 공사업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의 창고에 자신의 공구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창고를 사용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와 동업을 그만둔 후 창고에 보관 중인 파이프와 철판 등이 계속해서 없어 져 창고문 자물쇠 열쇠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6. 6.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 김해시 D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고압 세척기 1대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둥에 묶어 둔 철사를 풀어 창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압 세척기 1대를 1 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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