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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2:2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2 층 사무 실내에서, C 직원인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 달라며 사무실에 찾아가 “ 왜 아직 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냐.

”며 이번 일로 “ 내 와이프를 그만두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약 10여 분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이 “ 당사자가 아니니 직원과 이야기 할 테니 나가 달라.” 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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