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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00:5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301동 13-14 라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아파트 출입구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아파트 경비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 불응,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1: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기도원 내에 피해자 G(58 세) 이 거주하는 1 호실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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