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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나620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6. 9. 12:52경 장소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창원고용복지센터 앞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 연결된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앞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피해 약간 후진한 후 약간 좌측으로 전진하며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때 원고 차량이 후방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직진 진행했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뒤 펜더, 뒤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와 충돌하였다.

보험금지급액 478,04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43,412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주정차금지 구간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였으므로, 도로로 진입할 당시 원고 차량과 같이 후방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했어야 한다. 또한 당시 피고 차량과 같이 도로 우측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동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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