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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에 있는 창 흥 빌라 1차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룡 공단 방면에서 남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 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 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펜더 어셈블리 프런트 우 교환 등 수리비 6,493,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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