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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1:08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9 광장종합상가 앞 교차로를 양평교 쪽에서 파리공원 쪽으로 일방통행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ㆍ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편철

1. 블랙박스 영상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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