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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0에 있는 목동아파트 1026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아파트 11단지 방면에서 중앙로32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도로 측면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71,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0에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 주변도로 약 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했던 B에게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주겠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당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위 B이 2014. 11. 7.경 서울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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