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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1』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이며, H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I, 국회의원 J, 여러 부장검사들과 친분이 있고, 특히 H 전 대통령으로 부터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가 2011. 경 괴 산 K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대구 달성군 L에서는 대구 M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시 N에서는 영천 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곧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위 산업단지 공사현장의 식당과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데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려면 권리금 2억 2,000만 원을 우리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은 우선 내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식당과 매점의 운영수익으로 갚으면 된다.

다만, 2016. 5.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려면 식당과 매점을 설치해야 하니 시설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 전 대통령 등과의 친분 또한 없었으며, D가 괴 산 K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무산되어 실제로 사업단지가 조성되지는 않았고, 대구 M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구시에 인허가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영천 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는 D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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