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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2고단8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802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경남 고성군 F 및 G 일원 내 756,560㎡ 면적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부지를 분양할 수 있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1억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차용금을 정산해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부터 같은 해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5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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