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강서구 D 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E( 남, 76세 )에게 “ 괴 산산업단지와 밀양 초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현재 벌목공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의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현장들은 모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벌목공사 허가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벌목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7. 800만 원을, 같은 해
9. 6. 600만 원을, 같은 달 10. 800만 원을,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등, 송금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괴 산 첨단산업단지 관련 신문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 괴 산 첨단산업단지 관련 괴산군 공문 첨부), 수사보고( 밀양 초동 산업단지 신청 등 사실 확인 보고) [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괴 산 첨단산업단지 벌목공사를 도급한 ‘ 주식회사 괴 산 첨단산업’ 이 괴산군과 사이에 2010. 11. 15. 자로 체결한 괴 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협약은 2011. 12. 14. 협약조건 미 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결국 위 ‘ 주식회사 괴 산 첨단산업’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