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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23250
산업단지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계획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소유자로서 2012. 11.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이다.

다. 대구도시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북구 C 일원 1,117,549㎡에 ‘D’라는 명칭의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12.경 피고에게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D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존치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여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주민합동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 고시 E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보상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은 사업시행자(대구도시공사)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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