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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20 2012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과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남도 도지사 F가 내 친구인데 나에게 창녕 대합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주었다. 도지사와 창녕군수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남은행에서도 200억 원을 대출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공사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차용하여 주면 착공과 동시에 경남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 2011. 4. 말까지는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창녕군으로부터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만 시행된 후 중단된 상태로서 인ㆍ허가 등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실제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중단된 상태이며, 산업단지 조성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매입 등이 전제조건이고 그 매입비용으로는 약 28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인과 G는 모두 신용불량자임에도 막연히 G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 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방안이 없어 그 이행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어서 그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1억 5,000만 원을, 2010. 10. 13.경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0. 10. 15.경 위 계좌로 1억 3,276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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