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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나8842
환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D 일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출판물의 인쇄와 제본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1. 채권매수평수: 50평

2. 채권매수금액: 육천칠백오십만원정(67,500,000원) 다 음 ① 채권발행 최소 단위 평수: 10평 ② 채권발행 금액: 금 13,500,000원 ③ 준공시 환매조건부 (금액 확정부) ④ 채권매도 옵션: 평당 금 1,600,000원 적용 ⑤ 채권발행금리: 연 12%(매월금리 지급) ⑥ 정산의무는 제외됨 ⑦ 채권 매수 후 . . .까지 매수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함. 나.

A은 2011. 6. 30. 피고가 발행한 환매조건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6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채권의 발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가 파주시 D 일대 297,711.7㎡에서 시행한 E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4. 5. 22. 준공인가 및 공고되었다. 라.

A이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21호로 회생절차 개시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그 대표이사인 B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받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의 발행조건에 따르면, 피고가 시행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A은 피고에게 채권매수 평수인 50평을 평당 1,600,000원의 가격으로 환매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사실, 피고가 시행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014. 5. 22. 준공인가 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고, A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매도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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