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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7:35 경 부천시 부천로 1 피해자 이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31,840원 상당의 디즈니 카치 온 가방 1개, 시가 80,770원 상당의 활 전복 6 팩, 시가 21,320원 상당의 생 민물 장어 2 팩, 시가 24,400원 상당의 문어 1 팩 총 163,230원 상당의 물건을 위 디즈니 카치 온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누범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 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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