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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번 길 이 마트 대전 터미널 점 매장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3,8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타 포 린 백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핸디 컨테이너, 12,900원 상당의 거 봉 1 박스, 시가 12,300원 상당의 치킨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백 팩 쿨 러 팩 1개 합계 85,7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영수증 첨부)- 피해 품 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집 분석 및 참고인 C 방문 조사 등)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CD

1. 피해 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인 절도죄 등으로 인해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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