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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C 주택 바 동 4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F 게임 랜드에서 G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8. 25.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 (H) 로 25만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8. 26. 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승낙한 후 같은 날 G가 사용하는 위 농협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한 다음, 위 ‘J 모텔’ 부근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2016. 9. 17. 경부터 같은 달 22. 경 사이 밤 무렵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2016. 3. 경 B에게 대마 종자 불상량을 건네주어 B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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