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19,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246』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남구 D 소재 ‘E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01:25경 위 E모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과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2:36경 및 02:38경 인천 남구 H 소재 I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2:47경 위 E모텔 앞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7533』
1. 피고인은 2012. 6. 12. 18:10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정형외과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J의 BMW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8:32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4. 23:48경 J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9만 원을 송금하고, 2013. 6. 15. 01: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M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