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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8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하순 22: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22:40 경 위 F 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90만 원을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2:50 경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불상량( 약 0.1그램) 을 덜어 가진 뒤 나머지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다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마음먹은 뒤, 2015. 6. 하순 02:40 경 서울 중구 G 역 1번 출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9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그 중 필로폰 불상량( 약 0.1그램) 을 덜어 가진 뒤 나머지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 하순 02:00 경[ 위 1의

가. 1) 항의 다음 날]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20:00 경[ 위 1의

가. 2) 항과 같은 날]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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