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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837 판결
[경작권방해배제][집14(3)민,310]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본법시행을 거부·기만 또는 위반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경작권을 상실당하는 것은 법원이 형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5년 4월말경 청년 10여명을 데리고 가서 이사건에서 문제되어있는 농지를 폭력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점유를 빼앗으려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점유권)을 방해하였다고 보아서 무방할것이요, 원심이 그러한 전제아래에서 점유권에 의한 점유의 보유 및 점유의 보전에 관한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된것으로 알고 원고에게 대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고, 본건농지를 점유하려한 사실이 있을뿐이라 하나 가사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가 현재 점유중에 있는 농지를 그가 자진하여 인도하지 아니한다하여 그것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가 폭력으로 점유하려 한다는 것은 원고의 경작권(점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에서 본바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도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점유보유와 점유보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을제2호증(등기부등본), 을제4호증(증명서), 을제7호증(자경능력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한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비자경농지라 하여 한번 국가가 당연히 매수취득한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그 뒤에 그 소유권을 포기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주이었던 피고에게 한번 보상하였던 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다시 피고로부터 반환시켜 수납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에 비자경농지이었던 본건농지가 분배하지 못할 자경농지로 되돌아간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는 본건 농지에 대한 국가의 당연매수가 무효로 되었다 하나 근거없는 이론이다.

그리고 본건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소작하고 있었다는 원심인정사실에도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법리의 오해도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이나 재분배 신청을 아니하고, 또 상환을 아니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2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시행을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자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원고가 경작권을 상실당하는 것은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형의 일종으로서 그러한 내용의 선고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56.3.8. 선고 4288민상87 판결 ), 그러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당연히 원고가 그 경작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상고인의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25조 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밖에 가사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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