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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0 2015고정3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업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4. 7. 19. 01:00경 원주시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F로부터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하고 G, H을 '도우미'로 F에게 소개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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