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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81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3. 3.경부터 2014. 3. 4. 01:20경 까지 부천시 인근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여자 종업원들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일 1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4. 0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도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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