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76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일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2. 11. 22:0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업자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여, 50세), G(여, 48세)로부터 1시간 당 5,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F, G를 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F, G와 위 노래연습장업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