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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691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1. 23:55 경 ‘B 노래방’ 업주 C으로부터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할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 여성 3명을 C에게 소개하여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들 여성으로부터 소개비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위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소위 ‘ 보도 방’ 영업을 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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