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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6: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D(여, 21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용변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B건물 복도 CCTV 영상 저장 CD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자신이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들어왔는데 자신의 뒤에 남자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용변칸에서 나온 후 소리를 죽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칸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용변칸 문 아래에 비친 손과 성기 모양의 그림자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걸어가던 중 뒤를 돌아보아 뒤에 있는 사람이 남자임을 확인하였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화장실의 거울을 통하여 용변칸 문 아래 그림자의 움직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D은 당시 피고인에 들어간 용변칸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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