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3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1. 19:1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 3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려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57]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E빌딩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47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7: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상가 건물에서, 성폭력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에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12세)가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숨어있던 용변칸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