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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증 제1호증(B건물 복도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D의 뒤를 천천히 따라 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D이 화장실로 걸어가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고 B건물 복도는 공간이 충분히 넓어,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였다면 빠른 걸음으로 D을 앞질러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므로,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D이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용변칸 문 아래 비치는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측한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거나 화장실을 착각한 것이 아닌 이상 남성으로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머무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바닥에 비친 그림자의 움직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는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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