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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상가건물 내 여자화장실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달성군 B 상가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옆 용변칸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위치시켜 들고 그 카메라 렌즈를 그 옆 용변칸에 들어와 양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피해여성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정색 신발과 하의로 레깅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여성이 화장실 용변칸 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과 일어나 레깅스를 올리기 전 자주색 팬티만 입은 엉덩이와 허벅지 뒷 모습, 옷을 다 입고 용변칸을 나가는 모습을 1개의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인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의 주점 내 여자화장실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옆 용변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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